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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송금 100만원·카지노 도박 300만원 넘으면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8-05-10 오후 2:37: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100만원 이상을 전신송금하거나 카지노 계좌로 300만원 이상을 보내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가 세분화되고 기준금액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반영, 무통장·외환송금이나 환전 등 금융회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
 
일회성 금융거래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금원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은 '한화 2000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외국환거래는 1만5000달러, 기타 15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FIU 관계자는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객확인의 대상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했다"면서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신용카드사 등의 대출을 제삼자가 대신 갚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계좌에 의하지 않은 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회적 금융거래로 분류돼 본인 확인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했다. 자회사는 상법상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다.
 
밖에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부과하고,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AML·CFT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위탁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단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본인 확인과 금융회사 자회사 규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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