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12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으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자, 대법원이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늘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씨는 올해 4월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 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고,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