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오세훈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혔다(1보)
입력 : 2026-10-23 오후 2:18:44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도봉구 서울아레나를 방문해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