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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톺아보기)서울시 '부실 제재'로 GS건설 '검단 사고' 면죄부
2심도 "서울시, 제재사유 입증 못해"…서울시 항소 기각
입력 : 2026-09-21 오후 4:26:1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로 불렸던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항소심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시가 제재를 서두르다 정작 재판에서 제재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정황이 판결문에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GS건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서울시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현 라프리체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주차장 하중을 버티는 데 필요한 철근이 대다수 빠진 것으로 드러나 순살 아파트란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이듬해 1월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단 이유였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콘크리트 배합 검토 없이 타설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 시 품질검사 불성실 수행 등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처분 사유를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제재 사유인 ‘콘크리트 배합 검토’에 대해 서울시가 아무런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콘크리트 배합 비율에 국가건설기준 이상으로 변화가 있었음에도 배합 보완·변경 등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GS건설이 배합 변경 추이를 추적 관찰한 점을 짚으며 “서울시는 아무런 기술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적 관찰이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제재 사유인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술적 근거나 인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위 등은 GS건설이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어떠한 기술적 근거나 인과에 대한 설명 없이 막연히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낮게 측정된 것이 GS건설이 콘크리트 받아들이기기 검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할 뿐”이라며 “애초에 서울시는 GS건설이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를 어떻게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야기된 국민적 불안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 등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처분청인 서울시가 그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서울시가 처분의 적법성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선 서울시가 건설기술진흥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단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서울시는 ‘콘크리트 배합 검토’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배합 비율이 한국산업표준 규격 범위 내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산업표준은 자재 적합성 기준이라서, 시공 및 배합을 관리하는 건설기준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시행령, 건설기준 등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한단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국토부 역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GS건설이 이에 불복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 1심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의 사고 조사 및 처분 요청에 따라 전문가 검토 및 청문을 통해 적법 처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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