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합니다. 지난해
SK텔레콤(017670)에 역대 최대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두 번째 대형 통신사 제재인 만큼, 이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출 규모와 정보의 성격,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 등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접근통제 미흡과 계정정보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보안 업데이트 및 악성프로그램 대응 소홀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도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으며 IMSI 기준 약 2696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 (사진=개인정보위)
반면 KT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침해사고로 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만2227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심 인증키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368명, 2억4300만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출 규모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민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정보주체 피해 규모, 사업자의 고의·과실,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약 1% 수준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관련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이번 심의에서도 관련 매출 산정 범위와 위반 정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 인증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인 유심 인증키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다 개인정보위가 핵심 네트워크 전반의 관리 소홀과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KT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침해사고로 유심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 정보의 범위와 피해 양상도 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유출 건수뿐 아니라 정보의 성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만큼 SK텔레콤 사례가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되겠지만, 두 사고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번 심의에서도 그 차이가 최종 제재 수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T 사건에 대해 동일한 수준 이상의 과징금이 산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