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지적들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8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장애인 피해자 조사가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이뤄졌는지 등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이 피해 진술을 충분히 지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행동 관찰과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종사자와 입소인 간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시설의 구조적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됐는지도 점검키로 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피해자 조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대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는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 매뉴얼과 조사 환경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해바라기센터 조사관들이 색동원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은 건 맞지만, 수사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파견 경찰은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포함해 5차례 이상 색동원을 방문했다"면서 "피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조사 과정에서 활용했고, 장애인 피해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민간기관이 확보한 자료도 함께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전체 조사 과정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