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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고발 수사 착수에도…‘5·18 조롱’ 사각지대 논란
5·18특별법도 '조롱'은 처벌 어려워
입력 : 2026-05-25 오후 1:58:18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광고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비하·조롱은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5공피해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스타벅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입건하고 연휴에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매를 광고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탱크'는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씨의 신군부를, '책상에 탁'은 신군부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를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모면하려고 했던 걸 연상케 해서입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5·18 유공자들이 스타벅스 광고 논란 이틀 만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서울과 광주에 각각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재배당한 뒤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벌였을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스타벅스 광고 건은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5·18 특별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롱 행위 등 모욕 혐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5·18 특별법 개정 당시 제기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신인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5·18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된 게 8조(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다. 8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면서도 "이 조항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소까지 진행하더라도 재판에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을 전망입니다. 실제로도 대부분 벌금형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5·18 특별법 개정 이후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글은 더욱 늘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포착된 5·18 왜곡·폄훼 게시글,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는 총 5182건으로, 2024년(1728건)보다 2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모욕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에 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2일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아닌 모욕까지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 변호사는 "비방이나 모욕까지 처벌하게 되면 너무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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