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오세훈 '5월 초 선고' 요청...법원 "지방선거 이후로"
입력 : 2026-04-02 오후 12:38:44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1일 진행한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며 1심 선고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달 안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정주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정주현기자의 다른 뉴스
(늦어진 개선, 남은 건 폐암공포)①(단독)'급식실 환기 개선' 약속 6개 교육청, 2025년 완료 '0'곳
'여론조사 왜곡홍보'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5년 제한
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김상환 헌재소장 21억9000만원
'표결방해' 추경호 측, 무죄 주장…"윤석열과 통화는 사후 통보"
한덕수 항소심, 박성재·조태용·신원식 증언대…"총리로서 대통령 만류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