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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한강뷰 배정"…'소셜믹스' 갈등 재점화
입력 : 2026-03-17 오후 3:16:42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여당이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임대주택의 동·층·호수를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소셜믹스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던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사실상 공개 추첨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주택이 단지 내에서 저층이나 비선호 동에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과거 일부 사업장에서 조합원 물량을 먼저 배정한 뒤 남은 주택을 임대용으로 돌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과 연계해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강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 단지 안에서도 위치와 층수,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호도가 높은 물량까지 무작위 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강 인접 단지의 경우 고층 조망 여부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사업성 확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임대주택을 한강변 인접 동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소셜믹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20억원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치 방식까지 강제될 경우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정책 시행 전부터 문의와 반발이 증가하는 등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구조와의 간극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업 추진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의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아파트에서는 외형이나 배치만으로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되는 양상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해당사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여부가 관건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셜믹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정비사업은 개인 재산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취지에는 동의하더라도 실제 사업 현장에서 동의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갈등이 커질수록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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