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 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불법행위 및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불법 시추 논란이 불거지며 관계기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11개 지점에서 허가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했다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허가 없는 현상 변경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현장 조사 결과 SH가 사전 허가 없이 중장비를 투입해 지반 시추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작업 중단과 장비 철수를 조치했습니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발굴 중이거나 확인된 유산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한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서는 해당 재개발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SH는 해명보도자료에서 “세운4구역은 2022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2024년까지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 이후 복토 승인까지 받아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문제가 된 시추는 본공사가 아닌 건축 설계를 위한 소규모 지반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추 작업은 보존구역과 약 33m 떨어진 지점에서 진행됐고, 이전 보존 대상 유구도 모두 옮긴 뒤 실시해 문화재 훼손 우려는 없다”며 “매장유산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