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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산 태양광 추가 제재…태양광 업계 ‘반색’
상계관세 예비판정…최대 126%
입력 : 2026-03-03 오후 2:17:38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정부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대해 최대 1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베트남·태국에 이어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그간 동남아시아를 통해 미국에 제품을 우회 수출해 온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시설. (사진=한화솔루션)
 
최근 미 정부는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잠정 상계관세율은 △인도 125.87% △인도네시아 104.38% △라오스 80.67%이며, 오는 7월6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국가 제품의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태양광제조·무역연합은 지난해 7월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청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정된다면 중국 기업들의 동남아 등지를 통한 미국향 수출은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을 거점으로 미국에 제품을 우회 수출해 왔지만, 2024년 11월 예비 판정을 거쳐 2025년 4월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기업과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반덤핑관세는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최대 3403.96%에 달했습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2025년 들어 인도네시아·라오스·인도 등으로 거점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은 △베트남 40.39% △태국 23.22% △말레이시아 14.04% △캄보디아 7.45%로 도합 85.1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서치 기관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미국의 모듈 수입 비중은 인도네시아 29.6%, 라오스 23.1%, 인도 10.4%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는 주요 수입국으로 분류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입 구조가 단기간에 재편된 셈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 3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패널은 45억달러(약 6조4580억원) 규모로, 미국 전체 태양광 전지·패널 수입의 약 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국내 태양광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남아를 거점으로 저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온 중국 기업들의 물량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사실상 미국향 수출은 무산되는 셈”이라며 “현재 국내 업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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