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등 혐의 2심 재판 과정 전체가 중계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일 내란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씨의 체포방해 등 혐의 2심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부터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모두 중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중계 허가하되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달 16일 1심은 윤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