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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1심서 1년2개월
입력 : 2026-01-28 오후 3:55:1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씨에게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받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와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사안”이라며 “이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 김씨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본부장 선고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김씨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신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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