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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8개월…'알선수재'만 유죄
법원 "대통령 영부인 지위를 영리추구에 활용"
입력 : 2026-01-28 오후 3:31:58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씨가 28일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테균 게이트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알선 명목의 금품으로 인정, “대통령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받은 윤석열씨에 이어 실형이 선고되면서, 대통령 부부가 모두 실형을 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신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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