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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주주총회 결의·소집, 비슷한 내용인데 따로 공시?
결의 공시와 소집 공시 내용 같은데 별도 공시
입력 : 2025-12-18 오후 4:56:55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8일 17:3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동국제강(460860)그룹의 물류사 인터지스(129260)가 다음 달 13일 새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인터지스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공고(이하 결의 공시)와 소집 공고(이하 소집 공시)를 각각 공시했다. 겉보기에 두 공시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따로 공시된 이유는 두 공시의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인터지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터지스는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결의 공시와 소집 공시를 각각 공시했다. 두 공시의 핵심 내용은 오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내용이다. 인터지스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감사보고 및 사내이사 2인(최우일 및 박성도)을 신규 선임하는 내용이다.
 
소집 공시는 결의 공시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집 공시를 살펴보면 사외이사의 활동 및 보수 내역 및 신규 선임 사내이사의 약력, 증빙 서류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결의 공시는 큰 틀에서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결의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터지스의 예처럼 결의 공시와 소집 공시이 별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다. 결의 공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공시로 표시하는 행위다. 결의 공시에는 이사회 내에서 다루는 주제는 시기, 장소, 안건 내용 등이 담긴다.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이고, 공시는 이를 알리는 수단이다. 따라서 관할 규정은 거래소 공시 규정 등이다. 따라서 결의 공시를 위반할 경우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제재 등이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거래소 차원의 벌칙이 동반될 수 있다.
 
반면 소집 공시는 이사회의 주주총회 개최 결의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법적 행위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보통 주주총회 소집 공보는 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우편 혹은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개별 통지한다. 일부 상장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 전자공시 방법으로 개별 통보를 갈음하기도 한다. 
 
소집 공시 지체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이는 상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규정 위반 문제는 법원 등 사법기관까지 제재 기관이 될 수 있다. 가령 어떤 회사가 소집 공시를 올리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주주는 법적 절차 위반을 근거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규정상 주주총회를 열려면 이사회 결의가 선행된 후 소집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개최 사실이 전달된다. 결의 공시가 먼저 게시된 후 소집 공시가 올라오는 이유도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 절차를 진행한다. 전자 형식으로 공고된 소집 공시를 살펴보면 첫 페이지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명시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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