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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관전포인트 셋…현대 ‘맞불’ 한화 ‘방어’ 공정위 ‘유보’
대조양 시절 도면 유출, 1심 유죄
입력 : 2025-12-17 오후 3:33:28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앞두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논의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KDDX 수의계약이 어려웠던 핵심 사유로 ‘도면 유출’ 문제가 지목돼왔는데, 한화오션의 전신인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도면 유출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설계의 담합 여부를 ‘사후 판단’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방추위의 결론 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
 
17일 업계에 따르면 옛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협력사 직원이 전날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면이 영업비밀이자 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도면이 수출형 잠수함 ‘DSME1400’ 모델과 연관돼 있으며, 실제 대만의 잠수함 개발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KDDX 논쟁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소리가 있다”고 공개 발언했고,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HD현중을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HD현중이 한화오션의 ‘도면 유출’을 거론하며 방추위 국면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과거 발생한 잠수함 도면 유출이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원론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산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범행 시점에 한화오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인물이 연루된 사안으로, 현행 규정상 직접적인 제재나 벌점 부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방사청의 방위사업 관리규정상 경쟁입찰에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기술능력평가에는 ‘정성평가’가 포함됩니다. 법적 제재 가능성은 낮더라도 평가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DDX 조감도. (사진=한화)
 
무엇보다 정부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도면 유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이 방추위를 앞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됩니다. 
 
한화오션은 과거 잠수함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출된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다”라며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시절을 포함해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이나 업체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사청은 공동설계 방식에 담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16조와 관련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거나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자유경쟁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즉 공동설계가 국가계약법이나 방위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일 수 있지만, 경쟁 제한이 불가피하고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로 적용돼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 진행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송방원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는 “공정위는 나중에 결론을 내겠다는 거고 결국 공동개발은 방사청의 배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출혈까지 감안하며 경쟁으로 가는 결정을 정부가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내년 초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과 발표 후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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