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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입력 : 2025-12-15 오후 3:51:2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파는 할인 매각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도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자산의 헐값 매각과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헐값 매각' 논란에…매각 전문 심사기구 신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정부자산의 헐값 매각,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낙찰가율이 급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매각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 이후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매각 관리 체계를 '내부 결정'에서 '외부 통제'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합니다.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50억원 이상의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매각,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 등 상시적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적 차단합니다. 우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향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예를 들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인접지 매각의 경우 등은 조항에서 삭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분 매각은 사실상 민영화 개념이므로 국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라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밖에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매각 결정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시스템에 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매각 후에도 계약 금액과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도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연내 즉시 시행하고,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자산인 정부자산의 내재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자산 매각 시에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고, 매각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됐다면 계약 자체 해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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