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연 기자] 서울시 강남의 한 펫숍이 '무허가 운영'에 '불법 번식'까지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강남구청과 동물보호단체는 펫숍에서 개 36마리를 구조하고 사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2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 케이케이나인레스큐는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A 펫숍에서 개 36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해당 펫숍은 무허가 상태로 동물 판매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동업자 명의로 영업을 해오다 동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면서 무허가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7월 업체를 고발했고 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업주는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개선의 여지가 없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번에 (현장에)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일 서울 강남 무허가 동물 판매업소에서 불법 처치를 의심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발견됐다. (사진=코리안독스)
구조 과정에서 '불법 번식'과 '무허가 진료 행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영업장 내부 공간에서 주사기와 약물, 배란검사기가 발견된 겁니다. 배란검사기는 동물의 수정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강남구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은 허가가 필수입니다.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 행위는 금지며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습니다.
펫숍에 있던 동물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영업장은 폐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 시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자가 데리고 있던 동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현장 활동을 펼친 동물단체에서 임시 보호 중입니다.
23일 코리안독스와 케이케이나인레스큐 등 동물단체와 강남구청이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허가 펫숍. (사진=코리안독스)
강남구와 동물단체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더해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리안독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번식과 거래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구조된 아이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케이나인레스큐는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보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리안독스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받은 혈통서도 다 조작이고 혈통 피검사 해보니 포메와 치와와가 섞여 있다고 나왔다', '저도 올라온 곳에서 아이를 분양 받았는데 한 달 동안 혈통서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등 해당 업체에 대한 제보를 공개하며, "펫숍 업주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사기꾼으로 유명했고 현재 그의 주변인들로부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정재연 기자 lotu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