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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코앞서 '거부권 건의'…윤, 재가 땐 '2차 내란'
권성동 "윤석열, 법적 대통령…탄핵안 부결은 국회의원 권리"
입력 : 2024-12-13 오후 6:56:34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했습니다.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거부권까지 사용하게 되면, 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법률안·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또 전날 대국민담화에선 퇴진 의사가 없다는 걸 공식화했는데요. 이어 같은 날 오후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대국민 약속을 번복한 겁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인 권 원내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엔, 윤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국민 위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란사태의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사회 혼란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무너지진 않는다"며 "모든 국민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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