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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 배상 책임 인정”(1보)
입력 : 2022-08-30 오후 2:27:5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체포·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7년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A씨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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