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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일부지역 저명 상표도 배타적 권한 인정"
2020-09-30 17:00:59 2020-09-30 17:00: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내 일부지역에서 사용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라면 해당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웨딩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동종업체인 '웨딩쿨'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등록무효 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나 상품이 적어도 국내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면서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선사용표장들은 원고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웨딩쿨은 A씨가 동일 서비스표를 등록하기 6여년 전 이미 대구지역에서 웨딩업 상호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2006~2011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웨딩쿨 측을 이용한 점 △이에 따라 웨딩쿨 매출도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 △이 기간 동안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관련 박람회를 열어온 사실 △2010~2011에 총 172일에 걸쳐 매일 3회씩 회당 20~30초 정도의 TV라디오 방송광고를 한 점 △지역대학이나 공공단체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 여러 사회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온 사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등에 다수 소개된 점 △대구·경북지역 동종업계 종사자들 다수가 웨딩쿨을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웨딩쿨은 지난 2005년 7월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2년 1월 A씨가 같은 이름의 유사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등록을 무효화 했다. 그러자 A씨는 등록서비스표가 웨딩쿨 측과 유사한 것은 맞지만 웨딩쿨의 서비스표가 당시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은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웨딩쿨 측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주지·저명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웨딩쿨 측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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