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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본회의통과, 내일 임시 국무회의
'2+2년, 5% 상향'골자
2020-07-30 20:42:16 2020-07-30 20:50: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시행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게된다.
 
또 집주인은 직접 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LH와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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