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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자회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다툼의 여지…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2020-07-14 22:01:02 2020-07-14 22:01:0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KT 자회사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지만 담합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아울러 본건 범행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동일 담합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KT 이스트 사옥. 사진/뉴시스
 
한씨는 공공고객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 정보 통신망 백본 회선 구축 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KT가 경쟁 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29일 KT 법인과 미래한국당 송희경 전 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KT 기가 사물인터넷(IoT)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했으며,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과 함께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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