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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비 오를 이유, 손가락 넘친다
2020-06-06 00:00:00 2020-06-06 00: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보유세 인상에 추가 증세, 금리 인하 등 임대인 부담이 중첩되면서 세입자 전가 우려도 대두된다. 이미 전세매물이 귀해져 전셋값이 지속 오르는 추세다. 하반기에도 인상요인이 줄줄이 뒤따라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6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0개월째 오르고 있다. 서울 전셋값도 꾸준한 상승세다. 전날 부동산 전문조사 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바, 6월 첫째주 수도권 전세시장은 서울이 전주 대비 0.05% 상승했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1%씩 올랐다.
 
그 배경으로는 매물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다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많아져 전세매물이 귀해진 것으로 파악 중이다.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로 매매수요가 대기수요로 바뀌는 등 늘어난 전세 수요도 한몫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최근 바닥을 통과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절세용 급매물이 나오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급매물이 어느정도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주택 소유자의 버티기가 시작됐다고 본다면,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도 본격화될 수 있다. 
 
임대인 세부담 인상 요인은 하반기 이후 더 많다. 11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별도 과세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내년에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올해 거대 여당의 당론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수 있다. 당정은 이와 동시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임대인으로서는 규제 이전 임대료를 올려 둘 만한 동기가 생긴다.
 
한편으로 금융당국이 화재 보험료 관련 약정을 바꾸는 것도 아파트 주거비 부담과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엔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돼 거주자가 관리비로 납부하는 형태다. 그런데 그동안 화재가 나면 보험사가 주택 소유주에게 보상하고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9월까지 보험사의 화재보험 약관을 변경토록 해 고의적인 화재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손실 부담이 커지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관리비도 오르게 된다.
한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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