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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꼼짝 마" ..아이씨피, 저작권 침해 법률진행 대행
지속적 모니터링 조사, 적발, 보고 및 법률진행 등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08-05-02 10:38:18 2011-06-15 18:56:52
이제는 게임, 영화, 음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 오던 각종 불법복제 및 무단공유 행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 아이씨피(ICP)(대표 김기연)는 게임, 영화, 음반 컨텐츠와 관련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각종 루트 분석 및 유형별 조사 기법을 통하여 컨텐츠 제작사들이 직접 시행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조사, 적발, 보고 및 법률진행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 및 영화, 음반 등 각종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개인 대 개인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불법이라는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컨텐츠 제작 업체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컨텐츠 제작 업체 측에서는(영화인 협회 등)8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검찰 고발도 불사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또한 지난 4월15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및 선포 식’을 갖는 등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들이 속속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영화, 음악 등 창작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캠페인 성 홍보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컨텐츠 제작사들의 입장이다.

아이씨피(ICP) 김기연 대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공유,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형별 사례 분석 및 루트파악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모니터링 노하우를 이용해 컨텐츠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자사 활동이 불법공유,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근절 하는 데에도 일조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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