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준다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06-02 14:57:33 2020-06-02 14:57: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배분한다. 특히 배분을 위해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50%씩 배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기존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이 삭제됐다. 이에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이용계획 등 4개로 조정했다.
 
항목별 평가 배점도 조정했다. 주거기반시설 항목 배점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되, 주택보급률과 주거노후도 등을 평가하는 주거복지실태 항목 배점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아울러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기존 20%였던 평가 가중치가 45%로 상향됐다.
 
한편 지금껏 통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은 전국 60여개 재건축 사업장, 총 2500억원 규모다.
 
지난달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