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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자격 직원으로 파생상품 권유한 우리은행 제재
불법 판매 문자·고위험 채무증권 우회 판매 등…"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조치"
2020-05-21 10:47:23 2020-05-21 13:51:18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판매 자격이 없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파생상품 투자를 고객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영업점의 불법 특정금전신탁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과 편법을 통한 자기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 사례도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징계와 20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 7명에 대한 견책 등의 징계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도 결정했다.
 
지난 2018년 1월2일부터 6월22일까지 우리은행 23개 영업점, 42명 직원은 같은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701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했다. 현행법상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금전신탁계약 등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권유 자격이 있는 직원만 판매할 수 있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도 관련 내규와 전산 통제에 소홀하는 등 판매 자격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1일부터 2018년 11월19일까지 자격이 없는 120명의 직원이 423명의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있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561건, 191억원이다.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 금지 규정도 어겼다. 우리은행 57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8년 6월25일까지 총 2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1만6206건)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618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또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우리은행 달러표시채권(KP)'등을 영업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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