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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규제법, 법사위 통과 불발…"중복규제 우려 있어"
민간 데이터센터 국가 재난관리 시설 지정 유보
의원들 "21대 국회서 법체계 재정비 후 논의해야"
2020-05-20 12:55:52 2020-05-20 12:55:5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중복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원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 관리 시설로 등재하면 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센터 보호 규정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IDC 보호 규율이 들어가 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또 다루게 되면 법의 과잉 금치 원칙에 위배되는 중복규제다"며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달리 자신들의 고유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한 법에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IDC 센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전적 보호를, 방송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사후적 보호를 하고 있고, 방송통신방법에서는 물리적 보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데이터 내용을 중심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 여기서는 사후를 하면 법이 잘 맞지 않는다"며 "법체계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사전·사후 보호와 물리적·내용적 보호를 한 번에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KT 아현 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안·안전 투자가 미흡해서 화재 사고로 국민적 피해자 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롭게 투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수 의원이 법의 중복규제와 법체계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서 방송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일명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불리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 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재난 발생으로 데이터센터에 피해가 생겨 데이터가 소실되는 상황에 대비해 네이버·KT·삼성SDS 등이 운영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계는 이런 의무가 이중 규제라며 반발했다. 지금도 매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 규제로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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