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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법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까지 구속의 집행 정지"
이 전 대통령 측 "도주 우려 없고 보석 취소 결정 확정 안 됐다"
2020-02-25 19:06:42 2020-02-25 19:06:4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를 받고 재구속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변호인단이 낸 보석결정 취소 재항고장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재판 결정 때까지 보석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 풀려난다. 지난 19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결정도 취소해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보석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구속이 이뤄진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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