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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추 장관과 윤 총장, 누가 맞을까?
2020-02-14 06:00:00 2020-02-14 06:00:00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학술대회 출판물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을 기고하자, 검찰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공안 1부를 지휘하던 황교안 대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엄벌,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사법처리 의견 70% 상회, 반국가사범 처벌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함’이라는 이유로 강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던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심 끝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그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전격 사퇴 해버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그 때의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여기서 밀리면 검찰 개혁에 저항할 수 없다’며 김 총장에게 항의성 사퇴를 종용했기 때문이었는데, 후문에 의하면, 김 총장은 그 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밀리지 말라고 조언하던 간부들을 원망했다고 한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상황을 놓고, 보수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2020년 현재 2005년 당시를 반추해 보면, 당시 검찰이 행했던 일련의 수사 방식이 매우 비민주적이고 이기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천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매우 적절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던 검사들이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큰 소리를 내고 무례할 정도의 반발심을 표하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15년의 시간차를 두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검찰은 집단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 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검찰 개혁 보다는 정권 옹위에 집중하자 검찰은 갑자기 얌전해졌고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충실한 정권의 시녀로 행동했다. 보수 언론 역시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제안하자,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을 향해 ‘검찰 총장의 권한을 왜 당신이 행사하느냐’는 취지로 큰 반발이 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추 장관이 조남관 검찰 국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협조를 구하며 면담을 제안하였는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지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취임 이후 추미애 장관이 행한 일련의 결정들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 방향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시키자는 제안 역시 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의 소리도 있지만, 실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류나 판단에 있어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검찰에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했다거나 집단 반발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틀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고, 비대한 경찰 조직의 잘못된 권한 남용 또한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힘겨루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조직 이기주의 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본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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