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원유철, '정치자금 위반' 징역 10월…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법원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 저버린 것 죄질 가볍지 않아"
원 의원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 받아내겠다"
2020-01-14 17:41:42 2020-01-14 17:41:4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라도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반환절차를 거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 사건에 대해 1심선고가 있었다"면서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