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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재고 빼돌려 다른 회사에 판매한 LGD 직원 징역 7년
LGD 직원, 6년간 43회에 걸쳐 130억원 편취…85억원은 수익 은닉
법원 "회사가 반품 요청한 것처럼 이메일 보낸 것은 기망행위"
2020-01-14 16:18:13 2020-01-14 16:18:1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판매 과정에서 반품이나 재고이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재고를 편취, 약 13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LG상사에 판매하는 형식을 통해 LG상사 남경창고에 보관했다가 LG전자의 주문을 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책임 A씨는 LCD 모듈 재고관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반품하거나 재고이관을 신청한 물품이 있으면 이를 회사 창고로 돌려받아 보관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LCD 모듈을 뺴돌려 130억원을 편취한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옥. 사진/뉴시스
 
A씨는 LG상사에서 물품의 송장 교체나 배송 여부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LCD 모듈을 LG디스플레이 창고가 아닌 영진전자로 배송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LG상사 직원에게 "재고를 구미공장으로 이관하고 일정을 공유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처음에는 수령인을 LG디스플레이로, 배송지를 구미공장으로 운송해달라고 했다가 LCD 모듈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송장을 변경해 수령인을 영진전자로 수정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쯤까지 약 6년 동안 4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0억원 상당의 LCD 모듈 15만개를 편취했다. 이 중 85억원 상당은 A씨가 평소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 주점 종업원, 친인척,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수익을 숨겼다. 
 
검찰은 A씨가 재고를 잘 관리해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위반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로부터 LCD 모듈을 훔쳐왔으며(절도) 범죄수익을 숨기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절도죄와 범죄수익은닉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A씨의 범죄로 인해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이 잘못 인정됐고 양형은 너무 가볍다", A씨 역시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에게 다시금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 절도죄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고 사기죄와 그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LG상사에 반품 또는 재고이관은 요청하고 LG디스플레이가 반품 요청을 한 것처럼 이메일을 보낸 것은 LG상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LG상사는 LCD 모듈 발송 이후에는 LG디스플레이에 권한이 넘어가는 것으로 봐서 이후 진행절차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발송된 이후 LCD 모듈은 A씨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거나 반품요청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고 LG상사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씨의 행위로 LG디스플레이가 LG상사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LCD 모듈을 뺴돌려 130억원을 편취한 LG디스플레이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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