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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한국당 본회의 불참으로 필리버스터 자동종결…13일 표결 예정
2020-01-09 22:09:41 2020-01-09 22:09:4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및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오후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었지만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해당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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