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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품는다…과기정통부, 조건부 승인
통신·방송에 각각 이행 조건 부과
2019-12-15 12:00:00 2019-12-15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의 승인도 받음으로써 CJ헬로 인수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5G·LTE 요금제 도매제공 의무화…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 포함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이동통신사이면서 알뜰폰 자회사(미디어로그)를 보유한 LG유플러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가 출시했거나 향후 출시할 5세대(5G) 통신 및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는 모두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도매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첫째로 부과됐다. 단 데이터 속도 제한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된다. 5G 도매대가는 최대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3만~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도입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5G 스마트폰·유심 구매 대행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방송 분야는 방송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심사 항목 총점 1000점 중 727.44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CJ헬로는 8VSB(아날로그방송 가입자 대상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의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주문형비디오)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CJ헬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LG유플러스의 인터넷(IP)TV로의 가입전환을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프로그램 제작사(PP)와의 대가 협상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각각 별도로 협상, 매년 PP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유료방송 시장 2위
 
인수 관련 정부의 승인절차를 마친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유료방송 시장 2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점유율을 합하면 24.72%가 된다. 이는 현재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산 점유율 24.03%를 근소하게 앞선 수치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독점 제공 콘텐츠를 선보일 플랫폼을 자사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CJ헬로의 케이블TV까지 늘리게 된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등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통신 방송 콘텐츠와 차세대 유무선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의 투자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 ENM은 지난 2월1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 매각과 인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이 보유한 CJ헬로의 지분 53.92% 중 50%에 1주를 더해 LG유플러스가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3월에 과기정통부에 변경승인 및 인가신청을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한 차례 유보 끝에 11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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