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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행안위 넘겼지만 과방·정무위서 발목
개인정보보호법, 법사위 절차 남아…29일 본회의 상정, 시간 촉박
2019-11-27 14:05:49 2019-11-27 14:05:4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가운데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벽을 넘어섰다. 하지만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어 본회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안위 벽을 넘어선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혹은 연구 등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하면서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임위 벽을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 놓고 있지만 나머지 법안으로 인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관리감독 주체를 통합하는 작업과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이 원할하게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오는 28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다. 다만 만장일치의 관례를 깨고 표결을 통한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1일 정무위 소위 당시 한 여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만장일치 관례를 깨고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의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여파가 잔존하는 데 따른 영향이다.
 
결국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를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 사정으로 '데이터 3법'의 29일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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