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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입장차 여전…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제안"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안 합의시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
2019-11-27 09:27:42 2019-11-27 09:27:4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 달라"며 "이 제안에 합의해 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를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해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선택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52시간근로제 도입 취지의 근간을 흔들지 도 않는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보다 더 강화했고, 임금감소없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못지않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며 "이것이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만 처리하자고 하는 건 스스로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을 포기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저는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 마지막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인한 경제폭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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