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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반값 월세' 최대 70%까지 늘린다
일부 분양·SH선매입 방식 새롭게 도입…전용면적도 확대·다양화
2019-11-26 13:52:02 2019-11-26 18:02: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일부 분양을 허용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선매입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됐었고, 나머지는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됐다. 
 
'SH공사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면 총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 공급물량 20%를 포함해 총 주택 물량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 허용으로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자금 회수에 따른 사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대신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 자체가 재테크나 투기를 위한 주택이 아니며, 누가 분양받더라도 임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주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하고, 편의를 위해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 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시는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총 9만호 공급을 목표로 현재까지 43곳에 1만7000호를 인가했다. 지난 8월 제1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청약 경쟁률은 140:1을 기록했으며, 2차 모집에서는 143:1이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시청 기자실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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