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에서 모두 무죄…혐의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
뇌물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부정한 청탁 부분도 입증 증거 부족
2019-11-22 16:53:12 2019-11-22 16:53: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한 것으로 봤다.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알려진 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 선고로 석방됐다.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날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2003~2011년에는 사업가 최씨로부터 3900여만원어치의 술값과 상품권, 차명폰 대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000여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배우자 이모 명의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차관이 2006~2007년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약 3100만원 상당으로,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인 강은봉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전 차관의 1심 무죄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단을 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최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2008년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채무관계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윤 씨가 이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을 당시 채무변제액이 1억원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 취소 후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보아 직무 관련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해서도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추가기소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5600만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