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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DLF 대책 발표…은행권 긴장감 고조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 가늠자…"파생상품시장 축소 우려"
2019-11-10 12:00:00 2019-11-10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당국의 DLF 종합대책 발표가 이번주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DLF 제도 보완이 나온 후에 곧바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난 은행의 징계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이다. DLF 사태에서 한 발짝 빗겨나 있는 은행들도 파생상품 시장이 축소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DLF현장검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해 종합대책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DLF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판매과정에서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리스크관리 소홀,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미흡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의 종합대책안에는 판매구조·범위 등 상품 판매 과정의 전방위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판매구조 대책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투자자 숙려제'와 '펀드리콜제' 등이 언급된다. 투자자 숙려제란 상품 청약 후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이나 구조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펀드리콜제란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제도는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 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완전 판매 요소 원천 차단을 위해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즉각적인 은행의 상품 판매범위 제한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시각이 갈리는 상황이다. DLF가 여러 파생상품 중 일부인데 자칫 전체 상품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해서다.
 
특히, DLF 판매로 문제가 된 은행의 경영진 징계 여부도 관심을 모우고 있다. 일부 은행은 DLF 관련 당국 검사 전에 내부자료를 삭제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담당직원들 징계로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고 임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징계는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다룰 상품의 범위보다는 불완전 판매 여부가 논의에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독일 금리 등 손실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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