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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11일 인선후 수사 착수
'박근혜 7시간' 수사한 용성진 검사 등 투입…윤석열이 수사지휘할 듯
2019-11-08 00:01:00 2019-11-08 00:01: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시 밝히기 위해 마련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는 11일 인선을 공식 발표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그동안 세월호 재수사에 의욕을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7일 수사단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해 인선 작업 등 업무를 시작했다. 수사단에 파견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2명, 검사 5명~6명 등 10명 안팎의 규모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장검사로는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합류한다.용 지청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수사단은 인선을 완료하는 대로 그동안의 수사 자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설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에 관한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는 476명의 승객 중 304명이 희생됐는데, 특히 세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부터는 두 번째 희생자 발견 시각 이후 5시간40여분이 지난 오후 5시24분쯤 이후에야 발견되는 등 구조수색 등의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당시 수색 상황에 대해 목포해경 상황보고서는 헬기 11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당일 오후 2시40분쯤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세 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A군은 당일 오후 5시24분쯤 1010함에 의해 발견됐고, 곧장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군은 세 차례나 헬기로 이송될 기회를 놓친 후 세 차례에 걸쳐 함정을 추가로 갈아타면서 발견된 지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헬기로 이송됐다면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결국 A군은 사체검안서상 그날 오후 10시10분 사망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3월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자 진술과 수중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고, 수중영상에 나타나는 DVR의 잠금 상태와 손잡이의 패킹이 수거 이후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태 등과 다른 것도 확인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고소·고발할 예정인 참사 관련자 총 122명의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책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 관계자 29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6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 회원 11명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다. 협의회는 오는 13일까지 1차 국민 고발인 서명을 받아 15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실 수사 지적을 받은 검찰 수사도 다시 다룰지 주목된다. 참사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등이 수사를 진행해 세월호 승객구호 의무 위반에 대해 이준석 선장 등 61명,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 김모 진도VTS센터장과 김모 123정장 등 14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직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에서 "정부의 총체적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장 책임자에게만 묻고, 재난 콘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비롯한 안전행정부, 해경, 해군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왼쪽부터) 안산지청장과 수사단 합류에 거론되고 있는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이 7일 오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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