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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무죄받은 '레깅스 몰카범', 대법원 판결 전망은
(법썰)박지훈 변호사 "시대, 대상에 따라 '성적수치심' 달리 판단될 수 있어"
2019-10-29 16:53:20 2019-10-29 16:53: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오늘 법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 논란과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몰카범에 대한 무죄 선고를 톺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레깅스 몰카범' 무죄선고 항소심 판결문. 사진/캡쳐
 
[질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 내용 중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역시 피해자가 불원표시를 한 것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일까요.
 
-대법원 판단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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