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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다음 쟁점 '공소장 변경'
2019-10-20 09:00:00 2019-10-20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공소장 변경'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에는 공소장 변경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 사진/뉴시스
 
때문에 다음 재판에는 이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진행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공소제기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파일의 원본을 압수하지도 않았으면서 위조 사실을 무리하게 단정해 부당하게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지난 18일 문제 삼았던 수사기록에 대한 다툼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진술조서가 A, B, C, D 등으로 돼 있어 변호인 측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 후에 증거 인부를 밝혀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2주 내 최대한 변호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열람·등사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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