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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자본시장 혁신 발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음성적 실물거래 불가능해질 것"
조국 법무부장관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적극 지원
2019-09-16 11:36:23 2019-09-16 11:36:2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16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환영사하는 이병래 예탁결제원사장. 사진/신송희기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의 신속 정확한 관리 및 공개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명성과 건전성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금융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반의 증권·발행·유통 환경에서 신규 사업 창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실물증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는 만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이 기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면서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를 통해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실물증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전자등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어야 한다”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그는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나 발행기업이 해킹과 오기재 등의 피해를 우려할 수 있다”며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법무부장관은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증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표명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송희 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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