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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킴이 케이블방송)지역방송 법적 지위 없어…"국가 지원 절실"
지역방송지원법상 '지상파 방송사'…"지역 주민 인식과 괴리"
2019-08-28 06:00:02 2019-08-28 06:00:0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케이블TV 방송사(이하 케이블 방송사)들은 각종 지역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지역방송지원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방송사업자도 '지역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정의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계열이 아닌 케이블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지역방송사업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방송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재정·금융 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셈이다. 
 
 
케이블 방송사들도 기금 형태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의 지원은 일부 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각 지역의 선거 시 후보자들의 토론회와 재난·재해 방송은 물론이고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각 구청의 사업 투자금 지원책과 각종 교육 지원자 모집 사항, 각 시의 아동수당 지원 확대 방안 등이다. 중앙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다. 한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은 생활 속에서 유익한 지역 소식들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역 케이블 방송사들의 법적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케이블 방송사들은 중앙 방송사들은 다루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만큼 지역방송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맡다보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 관련 업무는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이 포함된 유료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역방송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라고 오랫동안 정의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지역방송지원법은 맡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은 소관이 아니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는 케이블 방송도 지역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므로 법률에 반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3월 방발금과 별도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방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발금과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지역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까지 지원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역방송사로서의 법적 지위 획득 외에 최근 케이블 업계의 관심사는 1,2위 방송사인 CJ헬로와 티브로드의 지역성 유지 여부다. 이들은 인터넷(IP)TV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들이 인수를 추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최대주주 지위 확보)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IPTV가 지역 특화 케이블 방송사들을 인수하면서 기존과 같은 지역 콘텐츠가 꾸준히 생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과 지역 채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대 주주의 지위한 확보할 뿐 기업 경영은 기존과 같이 별도로 하므로 CJ헬로의 지역성 유지는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SK텔레콤도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본 계약을 체결하며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방송사업 본연의 지역성 책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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