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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일 규제 속 '재계민원' 경계…"공정경제 취지 맞지 않으면 안돼"
2019-08-18 06:00:00 2019-08-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공정경제 취지에 맞지 않는 재계의 제안들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대기업 등 재계에서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상속세를 낮춰달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며 각종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정부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매일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경제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채 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수평적 상생 협력 없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 이야기는 1980년대부터 나온 것이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원인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 기술력을 만들어도 결국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거나 단가 후려치기로 기술 효과를 뺏어먹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재·부품 산업이 못 살아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수천억, 수조원씩 돈을 들여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을 지원한다고 한들, 대기업이 그 기술을 가져가고 결국 대기업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채 의장은 "일감몰아주기의 예외 규정으로 있는 효율성, 긴급성, 보완성 등의 규정이 일감 몰아주기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며 "제도를 더욱 강화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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