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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집유…김장수·김관진 무죄
"국민 기만한 행위"…유족들 "우리 눈 보고 판결하라" 반발
2019-08-14 14:26:05 2019-08-14 14:26:0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대통령 보고·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재판장 권희)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7월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질의자료와 서면 답변서를 허위 공문서로 판단했다. 이런 공문서의 작성 지시 등 전 과정에 김 전 실장의 책임이 있다 봤다. 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 참고용으로 참작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질의에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행위들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최초 통화 시각이 1015분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고, 통화내역을 알려줄 당시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엔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책임론에는 비켜져 있었다국가안보실장으로 정식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범행에 직원들과 공모해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고 당시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당일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함에도 집무실에 계셔서 9에 전화해 10시 정도에 서류를 전달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서 헌재의 심리판단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직무와 대통령의 관계에 비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증이 헌재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직후 유가족 10여명은 돈 얼마나 받았냐”,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하라며 반발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선고 공판 참관을 마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관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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