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감사인 지정기업 중심으로 비정적의견 늘어"
2018회계연도 감사인 지정기업 적정의견비율 89.2%…전년비 3.2%p 감소
2019-08-13 12:00:00 2019-08-13 12:13:5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전년에 비해 늘었다. 특히 재무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 미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의 비적정의견 증가 영향이 컸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98.5%)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총 43개사(한정의견 8사·의견거절 35사)로 집계됐다. 비적정의견 사유(중복허용)는 △감사범위제한(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7사) △회계기준 위반(1사)이었다.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배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무기준 요건과 내부회계관리 제도 미비 등으로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인 '감사인 지정기업'을 중심으로 비적정의견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초과하거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의 이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89.2%로, 2017년보다 3.2%포인트나 감소했다. 또 자유수임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9.1%)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감사인 지정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감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의 21.8%(486사)가 기재했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일컫는다. 강조사항 기재건수는 전기보다 107건 감소했다. 2018년 회계연도부터 강조사항을 핵심감사사항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구분해서 기재키로 했기 때문이다.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황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면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 △영업환경 변화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돼, 대부분 항목의 기재건수가 전기보다 감소했다. 다만 회계변경건수는 117건으로 전기재무제표 수정과 신회계기준서 도입 영향 등으로 15건 늘었다.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14년엔 53.4%였지만 2018년은 42.7%를 기록했다. 다만, 우량 상장법인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대 회계법인 점유율이 65.5%로 높게 나타났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적정의견비율 하락은 감사인 지정기업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정기업의 경우 타 감사인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임 감사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변화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인 역시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