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아베정부는 왜 야스쿠니 신사 폭파 기도 한국인 송환을 거부했나 (긴급진단)오영중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8-09 17:41:29 ㅣ 2019-08-09 17:41: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파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창한씨에 대한 국내 이송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전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형사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국내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법무부가 주무부서로, 장관이 친서 등을 보내 요구하는 공식 외교절차입니다. 일본 아베정부가 이번에 전씨에 대한 이송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래서 간단치 않아보입니다. 오늘(9일) 뉴스리듬에서는 인권변호사 오영정 변호사가 전말을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뉴스리듬)'아베 규탄 첫 촛불집회' 5천명 참여…규모 늘어날 듯 (뉴스리듬)'경제·안보' 위기에 열긴 열었지만, 각당 물밑 계산 분주 (뉴스리듬)“대한독립전쟁 100년사를 아십니까?”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PF리스크에도 연 7% 리츠투자 가능"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