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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피해재산 몰수해 피해자 되돌려준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2 18:43:13 2019-08-02 18:43: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즉,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왔으나 최근 피해규모가 확대됐다.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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