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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된 박순자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나경원"
기자회견 40분동안 나경원 비판 집중…"탈당은 아직 고려 안해"
2019-07-25 16:35:02 2019-07-25 16:35: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해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박순자가 아닌 나경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 리더십"이라며 "원내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행위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원내대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며 회견 내내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해 원만하게 처리 안 될 시에는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고,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각 정당에서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합의 방법"이라며 "수십 차례 경선을 요청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밤에 병원에 찾아와서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사회를 볼 때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은 1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의원총회를 열테니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촉구 서명을 국토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받으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탈당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 2년인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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